정부가 내년 1학기에 복학하는 걸 전제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통해 “정부와 대학의 탄력적 학사 운영 조치에도 의대생의 수업 복귀는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집단 동맹휴학은 불허한다는 기본원칙을 지키면서도 미복귀 학생은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추어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제한적 휴학 승인’ 대책을 내놨다.
동맹휴학 불허 원칙엔 변함이 없지만 개인 사유라는 점이 확인되고 내년 1학기 복학을 약속하면 휴학을 허용하겠단 것이다. 다만 내년에도 돌아오지 않으면 학칙대로 유급 또는 제적 처리가 될 것이란 점은 강조했다.
정부는 한 발 물러선 셈인데 의료계에선 여전히 달갑지 않단 분위기다. 의료계 단체들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국가가 복귀를 강제할 수 없다”며 “반헌법적 대책”이라 비판했다.
다만 그동안 정부와 대학의 어떤 호소에도 반응이 없었던 의대생들인 만큼 이번 대책으로 인해 교육현장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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