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청약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을 보유한 국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 발표한 개선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현행 2.0%~2.8%에서 2.3%~3.1%로 0.3%p 인상했다. 2022년11월 0.3%p, 2023년8월 0.7%p에 이어 이번에 0.3%p를 인상하면서 총 1.3%p를 상향했다.
올해부터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며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기존 월 납입 인정액(10만원)을 감안해 선납한 가입자 중 선납액을 25만원까지 상향할 때 11월 1일부터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상향해 새롭게 선납할 수 있다.
공공분양 당첨을 노리는 청약통장 가입자 모두가 납입액을 올려야 하는 건 아니다. 월납입 인정액이 중요한 유형은 공공분양, 국민주택 중 노부모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정도여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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