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2월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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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플래싱 급증, 온라인 바바리맨의 위험성과 대처 방법

최근 온라인 상에서 ‘사이버플래싱’ 이라는 신종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 사이버플래싱은 SNS나 메신저 등을 통해 모르는 사람에게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로, 이른바 ‘온라인 바바리맨’의 일종이다. 실제로 갑자기 모르는 사람에게 나체 사진이 스마트폰으로 전송된다면 그 불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사이버플래싱은 정보통신망법 제74조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경찰이 개입할 수 있다. 이 범죄는 디지털 기기와 SNS가 일상화된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사이버플래싱 피해 사례는 2018년 108건에서 2023년 500건으로 4.6배나 증가했다. 특히, 20대 피해자가 전체 피해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이 연령대에서 더욱 큰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스마트폰 보고 얼굴 찌푸리는 여자
출처=AI로 생성된 이미지 / 뉴스빌리브

사이버플래싱 범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심리적인 고통을 초래한다. 한 피해자인 김 씨는 “원하지 않는 사진을 여러 차례 받았다”며 심각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이러한 문제는 더 이상 개인적인 불쾌감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이버플래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SNS 계정의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강화하고, 불특정 다수와의 소통을 최소화해야 한다. 원치 않는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캡처하거나 기록을 남긴 후, 해당 플랫폼에 신고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이버 범죄
출처=픽사베이

법적으로는 증거를 확보한 후 경찰에 신고하여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전문가와 상의하여 법적 대응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 또한, 각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자율 규제 지침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사이버플래싱의 급증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범죄 양상 중 하나로,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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