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이 겪는 ‘개문냉방’ 문제는 매출 유지와 에너지 낭비 사이의 딜레마를 보여준다.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 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것은 불법이며, 위반 시 150만 원에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2017년 이후 적발된 사례가 없는 것은 단속의 어려움 때문으로 보인다.
개문냉방 은 전력 소비를 크게 증가시키고, 도시의 열섬 효과를 심화시킨다.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어두는 것은 전력 소비를 약 66% 증가시키며, 이는 에너지 절약의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그러나 상인들은 개문냉방이 고객 유치를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주장하며,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개문냉방 단속과 에너지 절약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한 정책적 배려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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