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구역 확대 로 내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시행되며, 기존의 금연 구역이 10미터에서 30미터로 확대된 것이다.
정부는 이 조치를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특히, 성인보다 유해 물질에 취약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금연 구역을 확대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다. 각 시·군·구청은 교육 시설의 경계 30미터 이내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번 금연 구역 확대 는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지역사회 내 금연 환경 조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을 반영한다. 선진국에서도 학교 주변 금연 구역을 확대하는 추세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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