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022년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한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징역 3년,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을 구형했다.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159명이 희생된 이후, 박희영 구청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공문서위조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박 구청장이 참사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히 운영하지 않았으며, 참사 직후 부적절한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한 혐의를 지적했다..
2024년 7월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에서 첫 번째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박희영 구청장에게 징역 7년, 최원준 전 안전재난과장에게 징역 3년, 유승재 전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을 구형했다. 박 구청장 측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 유가족은 희생자 1명당 1년씩 159년형을 구형해야 한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이태원 참사는 159명의 희생자를 낸 대형 참사로서, 사회적 충격이 매우 컸다. 박 구청장은 참사 직후 사과하지 않고 해외 출국을 시도하는 등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번 재판은 공공 안전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1심 선고는 2024년 9월 30일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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