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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및 경찰 권한 강화

정부는 30일 ‘202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대책과 경찰 권한 강화 등이 포함됐다.

출처= 위키미디어커머스

오는 10월 25일부터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5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한 장치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적용받는데, 결격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같은 기간 동안 이를 설치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10월 상습 음주운전 재범자의 경우 해당 장치를 부착한 차량만 운전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오는 7월 3일부터는 112 신고 관련 규정도 새롭게 정비된다.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출입’과 토지·건물·물건에 대해 ‘일시사용·제한·처분’이 가능해진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긴급조치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범죄나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 신고를 한 경우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처= 위키미디어커머스

또한 9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실종아동 등 발견을 위한 경찰관의 수색·수사 조치가 강화된다.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환자에 대한 수색이 이에 해당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CCTV 영상과 신용·교통카드 사용내역, 진료일시 및 장소 등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만약 이를 위한 경찰관의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경찰관이 해당 정보를 실종아동 등 발견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더 큰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출처= 위키미디어커머스

아울러 8월 4일부터는 자동차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보험사기죄를 범한 사람은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다.

이로써 상습 음주운전자들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사용이 의무화되고, 경찰의 긴급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이들에 대해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신속한 실종아동 발견을 위한 폐쇄회로(CC)TV 확인 등 경찰의 권한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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