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야 5당(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의 주도로 탄핵안의 주요 내용은 김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위법하게 운영하며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야당은 현재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위법”이라고 지적하며, 187명의 야당 의원들이 탄핵안에 서명했다.
탄핵 이유는 주로 2인 체제 운영과 직권 남용 의혹이다. 김 위원장은 2023년 12월부터 5명 합의제인 방송통신위원회를 2인 체제로 운영하며 74개 안건을 처리해 왔다. 야당은 이 과정이 방통위법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방통위가 공영방송 3사(KBS, MBC, EBS) 이사 선임 절차를 2인 체제로 진행해 언론 장악 우려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요 쟁점은 2인 체제의 합법성과 직권 남용 여부다. 방송통신위원회법 제5조에 따르면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로 하며, 표결은 공개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야당은 2인 체제가 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2인 체제로 인한 안건 처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탄핵안은 2024년 6월 27일 발의되었으며,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2024년 7월 4일 전에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의 찬성이 필요하며, 현재 민주당은 170석을 보유하고 있어 탄핵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 탄핵이 인용되면 김 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는 180일 안에 탄핵 심판 및 결과를 결정하게 된다.
김홍일 위원장의 사퇴설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탄핵 소추안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방송통신위원회의 적법한 운영에 대한 중요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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