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상원이 동성 간 결혼을 허용하는 ‘결혼평등법’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대만, 네팔에 이어 세 번째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새 법안은 기존의 ‘남녀’, ‘남편과 아내’ 등의 표현을 ‘두 개인’, ‘배우자’ 등 성중립 용어로 바꿨습니다.
이에 따라 18세 이상이면 성별에 관계없이 혼인신고가 가능해졌으며, 상속, 세금공제, 입양 등의 권리도 일반 부부와 동일하게 부여됩니다.
이번 법안은 내각과 왕실의 형식적인 승인 절차를 거쳐 120일 후 발효될 예정입니다. 활동가들은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동성 커플의 결혼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국 사회는 오랫동안 성소수자 권리 문제에 대해 논쟁을 벌여왔으며, 이번 동성 결혼 합법화는 태국 사회의 진보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또한, 이번 결정은 동남아시아 LGBTQ+ 권리 운동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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