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판결문을 온라인에 퍼뜨린 최초 유포자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이혼 소송 판결문을 처음 온라인에 유포한 신원미상의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부터 일부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판결문 파일이 무단으로 유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최 회장 측은 “자녀를 포함한 가족 간의 사적 대화 등이 담긴 판결문을 무단으로 퍼뜨린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최초 유포자 외에도 고의로 판결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선처나 합의 없이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에 앞서 재판부에 “선고 이후 법원 전산망을 통한 판결문 열람을 원천 차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법원 내부 열람을 막을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냈으며, 재판부는 선고 직후 판결문을 법원 전산망에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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