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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국경 도서,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10년 만의 조치

국토교통부는 2025년 2월 25일, 가거도 등 영해기선 기점 12곳과 백령도 등 서해 5도를 포함한 총 17곳의 국경 도서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국경 도서는 국가의 영토와 관련된 중요한 지역으로, 외국인에 의한 무분별한 토지 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국가의 주권을 보호하고,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여겨진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지역의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외국인에 의한 토지 취득을 제한하고, 국가의 영토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이다. 이번에 지정된 17곳은 영해기선 기점 12곳과 서해 5도로 나뉘어 있다. 각 지역은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로 지정되었으며, 서해 5도는 섬 전체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영해기선 기점 12곳은 해양 경계와 관련된 중요한 지점으로, 외국인에 의한 토지 취득이 제한된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안전과 주권이 강화된다. 서해 5도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사적 전략과 관련이 깊어 외국인에 의한 토지 취득이 금지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외국인이 해당 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계약 체결 전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절차는 외국인에 의한 무분별한 토지 취득을 방지하고, 국가의 영토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취득한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되며, 위반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국가안보와 영토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외국인에 의한 무분별한 토지 취득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향후 이러한 조치가 지역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보다 엄격한 규제가 적용될 것이다. 이는 국가의 영토를 보호하고,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번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국가의 영토주권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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