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2월 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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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창작물 저작권 인정 안돼…정부, ‘인간의 창작물’만 보호

AI의 발전과 함께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여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AI가 생성한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아니며, 저작권은 오직 인간의 창작물에만 인정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저작권법의 근본적인 전제를 지키기 위한 조치로,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AI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통해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했다. AI가 생성한 콘텐츠는 인간이 설정한 프롬프트와 데이터 기반으로 생성된 결과물로, 독창성을 부인하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AI가 생성한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아니며,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

AI와 인간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작품도 저작권 인정 여부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대부분 인간의 창작적 기여 없이 자동으로 생성된 경우,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인간의 독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편집저작물’로 제한적으로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AI가 생성한 여러 작품 중에서 인간이 선별하고 편집하여 새로운 작품으로 창작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자신의 저작물로 고의로 등록 신청할 경우, 이는 허위 등록으로 간주되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관련 법률과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향후 AI 창작물의 저작권 관련 내용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AI의 발전과 더불어 저작권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창작자와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AI가 우리의 창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저작권과 법적 규제가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향후 법제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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