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2월 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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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두 번째 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행은 지난 31일 국무회의에서 내란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그가 권한대행으로서 두 번째로 행사한 거부권으로, 정치적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내란특검법은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법안으로, 여당과의 합의 없이 진행된 점이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여야 간의 합의 부재다.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방식으로는 법안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특검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현재 윤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 인물들이 이미 구속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특검이 필요하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헌법 질서와 국익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특검법안이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최상목 대행은 일부 위헌적 요소가 보완되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내란특검법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사건을 다루는 법안으로, 정치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거부권 행사로 인해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 법안은 총 7개로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는 역대 대통령 권한대행 중 최다 기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거부권 행사에 대해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지지하며, 대통령의 구속 기소로 인해 특검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며, 거부권 행사 시 최 대행의 탄핵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치적 갈등은 향후 내란특검법의 처리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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