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가늠해볼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15일부터 제공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이 서비스는 흔히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한 근로자들의 이해를 돕고 효과적인 절세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서비스는 작년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기반으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대략적으로 추정한다. 근로자들은 이를 통해 연봉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 그리고 신용카드 및 의료비 공제의 증감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단순한 세액 추정을 넘어 다양한 공제와 감면에 대한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의 저축 및 지출 계획 조정을 통해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팁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맞춤형 안내 서비스의 확대다. 국세청은 개별 연말정산 이력과 내·외부 데이터를 분석해 공제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지만 한 번도 공제받은 적이 없는 근로자 43만 명을 선별했다.
이들에게는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청약저축, 교육비,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월세액, 기부금 등 7가지 주요 항목에 대한 맞춤형 안내를 제공할 방침이다.
다만 올해 세법 개정안이 아직 통과·확정되지 않아 결혼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및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상향 등의 내용은 이번 미리보기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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