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3월 18, 2025
Home부동산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효과…LH, 피해 보증금 회복 사례 창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효과…LH, 피해 보증금 회복 사례 창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시행 중인 경매차익 지원 제도를 통해 피해 보증금을 전액 회복한 첫 사례가 발생했다. 이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많은 피해자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고 있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경매차익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들은 전세사기로 인해 잃은 보증금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는 최근 몇 년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전세 계약을 통해 주거지를 마련했지만, 사기 피해로 인해 보증금을 잃고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LH의 경매차익 지원 제도는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최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LH의 경매 차익 지원과 법원 배당금 수령 등을 통해 7천만원의 피해 보증금을 전부 회복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 사례는 LH의 경매차익 지원 제도가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LH의 경매차익 지원 제도는 피해자가 LH에 지원 신청을 하면 시작된다. 이후 LH는 해당 주택을 경매로 매입하고, 낙찰가와 LH 감정가의 차익을 계산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법원에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며, LH는 피해자가 원할 경우 경매 차익을 직접 지급하고 퇴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절차는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보증금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LH는 현재까지 총 244가구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했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10년간 임대료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피해지원 신청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만큼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하루빨리 피해자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LH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LH의 경매차익 지원 제도 외에도 정부의 주거지원 정책이나 법률 상담 서비스 등을 통해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추천기사
1. 현대제철 포항공장, 20대 인턴 쇳물 용기 추락사…안전관리 논란
2. 미국, 4월 2일부터 수입차에 25% 관세 부과…한국 자동차 산업 ‘비상’
3. 테슬라 주가, 15% 이상 급락… 실적 악화와 CEO 논란 영향
4. 의사 수 추계위법 내일 복지위 전체회의 상정…의협 반발
5. 컴투스, 야구 매니지먼트 게임 ‘OOTP 26’ 글로벌 출시
RELATED ARTICLES

Most Popular

Recent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