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 추계위법이 3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이 법안은 의료인력 수급을 추계하고 의대 정원을 논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의 독립 기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 개입 가능성과 위원 구성 문제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인력 수급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의사 수를 추계하고,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안이 실제로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법안이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의협은 정부가 의사 인력 문제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추계위법이 의료 현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의협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의료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의료계의 우려는 단순히 법안의 내용에 그치지 않는다. 의사 수 추계위법이 통과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의료 인력의 수급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의료 현장에서의 인력 부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안이 복지위 소위를 통과했지만, 의료계는 충분한 논의 없이 의협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의사 수 추계위법이 의료계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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