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3월 1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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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축산업계,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 요구…국내 한우농가 반발

미국 축산업계가 한국의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조치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이 제한을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지적하며,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과의 협상을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후 한국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 30개월 이상의 나이 제한을 두게 되었다. 이는 2008년 한미 양국 정부의 장기 협상 결과로 합의된 사항이다. 그러나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 조치를 “과도기적”이라고 지적하며,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미국 업계는 이러한 제한이 더 이상 유지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NCBA는 미국이 광우병과 관련하여 가장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이 기준은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강화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중국, 일본, 대만은 이미 한국과 유사한 30개월 이상의 나이 제한을 해제한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은 한국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미국 업계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NCBA는 “한국의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은 이제 과학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국과의 무역이 더욱 원활해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정식으로 논의 중인 바가 없다고 밝혔다. 국내 축산업계는 미국 소고기의 수입을 절대 반대하고 있으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의 요구는 한국의 축산업계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 한국의 한 축산물 전문가에 따르면, “국내의 축산업계가 갑자기 미국산 소고기로 대체되면 소비자들의 신뢰가 타격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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