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3월 1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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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 중산층 혜택 확대…하지만 부자 감세 논

2025년 3월 12일,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상속세 과세 체계를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특히,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 핵심 내용으로, 이는 상속인별로 물려받은 재산에 따라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상속세는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사회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특히, 상속세가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어 상속재산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속세 제도를 개편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공정한 세금 부과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번 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에 따라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상속인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감소하는 구조이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인 경우 각 자녀가 5억 원씩 상속받는다면, 현재의 유산세 체계에서는 총 15억 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만, 유산취득세 도입 시 각 자녀별로 5억 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유산취득세의 가장 큰 특징은 상속인별로 물려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이다. 이는 상속인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자녀 1인당 5억 원의 공제가 적용될 예정이어서, 다자녀 가구에 더 큰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편안은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2025년 3월에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이 발표되고, 4월에는 공청회가 개최된다. 이후 5월에는 국회에 법안이 제출될 예정이며, 2026년부터 2027년까지는 과세 집행 시스템이 구축된다. 최종적으로 2028년에는 시행될 목표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연평균 2조 원 규모의 감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다자녀 가구에 더 큰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응능부담’ 원칙에 더 부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 대해 부자 감세 논란과 조세 회피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상속세가 줄어들 경우, 고액 자산가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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