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최근 이동통신 3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번호이동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40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발표는 이동통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담합 행위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7년간 지속되었으며, 과징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SK텔레콤 426.6억원, KT 330.2억원, LG유플러스 383.3억원. 각 통신사별로 부과된 과징금은 담합의 중대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더욱 주목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시장상황반을 운영하며 번호이동 건수에 대한 합의를 형성하고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서로 엇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방식으로 담합을 진행했으며, 이는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을 줄이고 가격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이통 3사는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 유통법 준수에 대한 행정지도를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 이러한 반발은 향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당초 예상되었던 5조5000억원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공정위가 해당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통 3사는 여전히 법적 대응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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