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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불임명은 국회 헌재 구성권 침해”…전원일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27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루어졌으며,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국회의 권한을 동시에 존중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마은혁 후보자는 법조계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온 인물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법률적 전문성과 함께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가진 인물로,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이유로 여러 가지를 들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보류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결정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는 동시에, 행정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이는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같은 날 동시에 선출된 3명의 재판관을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며, 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순히 한 후보자의 임명 문제를 넘어, 국회와 행정부 간의 권한 분배와 상호 존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된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를 예고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헌법재판소는 9명의 완전체로 구성될 것이며,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의 구성 변화는 향후 여러 가지 법적 쟁점에 대한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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