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용적이양제’ 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용적률 제한을 받는 지역의 미사용 용적률을 다른 지역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이를 통해 도시 개발의 균형을 잡고 문화유산을 보호하면서 개발 사업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시는 ‘용적이양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칭)’를 입법예고하며, 올해 하반기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용적이양제는 특정 지역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용적률을 다른 지역으로 이양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의 효율적인 개발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유산 보호구역 등 규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된 지역이 많아 미사용 용적률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다른 지역으로 이양함으로써 개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도시의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동시에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서울특별시 용적이양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이 조례는 용적이양제의 개념, 절차,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하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조례 제정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문화유산 보호구역 등 규제에 묶인 지역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촌과 풍납동 등은 이 제도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용적이양제를 통해 개발이 가능해지면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서울시는 강동구와 함께 용적이양제 도입을 위한 사전 테스트베드를 진행 중이다. 이 테스트베드는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실제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이를 통해 제도의 운영 방안을 구체화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문화유산 보호와 도시 개발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문화유산은 도시의 정체성과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도시의 발전도 필요하다. 용적이양제를 통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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