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 (39)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또한,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5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및 구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외에도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가 추가로 제기되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유아인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이와 함께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받았다. 항소심 판결로 유아인은 약 5개월 만에 석방되었다. 1심에서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고, 법정 구속되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감형되어 집행유예로 석방된 것으로, 이는 유아인의 범행 동기와 정황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유아인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 외에도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으로 처방받고 구매한 점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혐의들은 유아인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사회적으로도 큰 논란이 되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함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유아인의 범행이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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