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전 의원이 ’99억 코인 은닉’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김 전 의원이 국회 재산 신고에서 가상자산을 숨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가상자산은 등록 대상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김남국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재산 신고 시 약 99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일부 자산을 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신고를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와 공직자의 재산 신고 의무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가상자산은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등록 대상이 아니었다”는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김 전 의원의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가상자산을 숨기기 위해 고의적으로 허위 재산 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김 전 의원이 가상자산을 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신고를 회피했다고 강조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의원은 판결 후 “코인 투자는 합법적 경제활동이며, 자신에 대한 기소는 부당한 정치 표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법 개정 이후에도 신고를 누락한 다른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없음을 지적하며, 자신의 사건이 정치적 음모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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