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크게 개편되었다. 이번 개편은 전기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변경된 사항들을 자세히 살펴보자.
2025년에는 전기차 보조금이 일부 축소될 가능성이 있지만, 보조금 지급 방식이 개선되고, 지역별 차등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는 전기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보조금 금액의 조정이다. 중·대형 승용차의 경우 최대 보조금이 650만원에서 580만원으로 줄어들었고, 소형 승용차는 550만원에서 530만원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조정은 전기차의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에 맞춰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의 성능에 따라 차등 지원이 이루어진다. 중·대형차의 경우 주행거리가 440km 이상일 때 최대 3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주행거리가 미달할 경우 10km당 8.1만원이 차감된다. 소형차는 주행거리가 280km 이상일 때 최대 2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미달 시 10km당 5만원이 차감된다. 이러한 성능별 지원은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전기차의 성능 향상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2025년부터는 배터리 안전 및 혁신 기술에 대한 추가 지원이 이루어진다. 차량정보수집장치에 대해 20만원, 배터리상태정보제공에 대해 20만원, BMS 알림 기능에 대해 10만원의 지원이 제공된다. 이는 전기차의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청년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 혜택이 눈에 띈다. 청년(19~34세)에게는 국비 보조금의 20%가 추가 지원되며,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2명 100만원, 3명 200만원, 4명 이상 300만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은 전기차 구매를 장려하고,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보조금 지급 기준 가격은 100% 지급 대상 차량 가격이 5300만원으로 규정되었다. 이는 고가의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에게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전기차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차량 출고 후 10일 이내에 제작사 또는 수입사를 통해 해당 지역의 보조금 지원 시스템에 신청하면 된다. 각 지역별로 지원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천기사1. 최상목 대행, 두 번째 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
2. 이강인 풀타임 활약, PSG 르망에 2-0 승…프랑스컵 8강 진출
3. 김하성, 탬파베이와 4년 6,600만 달러 계약
4. 구준엽 아내 서희원, 일본 여행 중 급성 폐렴으로 별세… 향년 48세
5. 크래프톤 ‘다크앤다커 모바일’, 북미 및 캐나다 소프트론칭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