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월 2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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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연말정산, 100만원 세액공제 어떻게 받나

연말정산에서 혼인신고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결혼세액공제’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신혼부부의 결혼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설된 제도로, 생애 1회에 한해 적용된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하며, 혼인신고 연도에만 적용되고 이월공제는 불가하다.

‘결혼세액공제’ 는 신혼부부에게 큰 혜택이 될 수 있다. 결혼 후 첫 해에 이 공제를 신청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이 공제는 부부 각각 50만 원씩 받을 수 있으므로, 총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통해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며, 이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신혼부부에게는 특히 유용한 제도이다.

또한, 산후조리원비는 소득 제한 없이 200만 원까지 의료비에 포함되어 공제받을 수 있다. 출산세액공제는 첫째 아이에게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70만 원이 지원된다. 이는 출산 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출산지원금은 출생 2년 내에 2회 한도로 전액 비과세로 지원된다. 이는 신혼부부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지출은 연봉이 낮은 배우자 명의로 지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이는 세액공제를 극대화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할 경우 적용되므로,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가 합산하여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는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연말정산 안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최적의 절세 전략을 세울 것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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