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징수의 방식이 다시 통합징수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방송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TV 수신료 징수 방식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수신료 징수와 고지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3년 12월 26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61명 중 161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이 법안은 TV 수신료의 징수 방식을 변경하여, 기존의 분리징수를 통합징수로 되돌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분리징수 시행 이후 약 6개월 만에 이루어진 결정으로, KBS와 정부의 필요성이 작용했으며, 이를 통해 수신료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법안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은 방송법 67조에 신설된 항목이다. 이 조항에서는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통합징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한국전력과 같은 공공기관이 TV 수신료를 함께 징수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KBS는 이번 수신료 통합징수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KBS 측은 통합징수를 통해 더 많은 가구에서 수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는 방송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KBS의 이러한 입장은 방송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방통위는 제도 변경 시 이미 분리 고지 중인 1480만 가구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분리징수로 인해 장기간 적응해온 가구들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혼란이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향후 2024년 1월 21일에는 국무회의에서 수신료 결합징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개정안의 시행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KBS와 방통위 간의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도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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