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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대비, 정년 연장 논의 시급… 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증진 정책 필요

한국은 현재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요구된다. 초고령사회란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 특성은 고령자들이 생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그들이 경제적 자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국의 고령 인구 비율은 2020년 15%를 넘어섰고, 2030년에는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통계는 고령사회의 사회적 영향력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년 연장 및 고령자의 경제적 참여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한국의 정년은 법적으로 60세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경제적 불황과 고령자의 생활비 증가 등으로 인해 정년 연장 논의가 시급해지고 있다. 정년을 연장할 경우, 고령자들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일본은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였으며, 고령자들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일본의 고령자들이 사회에서 더욱 활발히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중국 또한 15년 내에 정년 연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발전과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볼 수 있다. 유럽의 경우, 대부분 국가에서 정년이 62세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스웨덴은 68세로 연장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해외 사례들은 한국이 정년 연장을 고려할 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앞으로 한국은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고령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들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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