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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과 제도, 국민 생활 변화 예고

2025년 대한민국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된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00원으로 인상되며, 이는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1988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만 원을 넘는 수준이다.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 동안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은 200만 원, 7개월 이후에는 16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이 전액 비과세되며, 자녀·손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청소년의 SNS 사용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2025년 1월부터 18세 미만 이용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자동으로 ‘청소년 계정’으로 전환된다. 이 계정은 기본적으로 비공개 설정되며, 민감한 콘텐츠 접근이 제한되고, 60분 사용 시 앱 종료 알림이 송출된다.

전국 고등학교에서 대학처럼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된다. 학생들은 고교 3년간 최소 192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이는 2028학년도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가 연 2,341만 원으로 인상되며,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도 함께 증액된다. 농식품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등 4대 바우처 지원이 추가되어 최대 3,086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 지원 구간이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되어, 전체 대학생의 약 75%인 150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근로장학금 대상 인원이 20만 명으로 늘어나고, 원거리 대학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게 월 20만 원의 주거비용이 지원된다.

주민등록증을 모바일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NFC 또는 QR코드를 활용해 신분증을 대체하며,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서비스에서 사용 가능하다.

CJ대한통운이 주 7일 배송 서비스를 도입하며, 주말에도 택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온라인 쇼핑 이용이 늘어나는 환경에서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3월부터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이는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고 인간-야생동물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한 환경부의 정책이다.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와 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1인당 1회에 한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0만 원을 공제받는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도 상향된다.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4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확대되며, 3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 지원이 제공된다.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즉시 입영하는 시범 제도가 도입되며, 사회복무요원의 국외여행허가 추천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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