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2월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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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면세 주류 병수 제한 폐지…2리터·400달러 이하면 자유롭게 구매

내년부터 해외 여행자가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 면세 술의 병수 제한이 폐지된다. 현재는 2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의 주류를 최대 2병까지 면세로 들여올 수 있지만, 이 중 병수 제한이 사라지게 된다. 앞으로는 2리터와 400달러 기준만 충족하면 몇 병이든 들여올 수 있게 된다.

현재의 면세 주류 반입 규정은 해외 여행자가 2리터 이하의 주류를 400달러 이하의 가격으로 최대 2병까지 면세로 들여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규정은 많은 여행자들에게 불편함을 주었고, 특히 여러 종류의 술을 구매하고 싶어도 병수 제한 때문에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경우가 많았다.

내년부터는 병수 제한이 폐지되므로, 여행자는 2리터와 400달러 이하의 기준만 충족하면 원하는 만큼의 주류를 면세로 반입할 수 있다. 이는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다양한 주류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늘려줄 것이다. 예를 들어, 여러 종류의 와인이나 맥주를 구매하고 싶었던 여행자들에게는 큰 변화가 될 것이다.

이번 규정 변경은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여행자들은 이제 다양한 주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해외에서의 쇼핑이 더욱 즐거워질 것이다. 또한, 친구나 가족을 위한 선물로 여러 병의 술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날 것이다. 이는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해외여행의 즐거움을 더해줄 것이다.

면세점 업계에서도 이번 병수 제한 폐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면세점 관계자들은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됨에 따라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다양한 주류를 판매하는 면세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면세 주류 반입 규정이 변경되더라도, 여행자들은 여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2리터와 400달러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각국의 주류 반입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여행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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