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2월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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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법원이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동계 휴정기에 들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법원이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동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이 시기는 법원에서 재판이 열리지 않는 기간으로, 법원 이용자와 관계자들에게는 중요한 정보다.

동계 휴정기란 법원이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휴정 기간으로, 주로 겨울철에 시행된다. 이 기간 동안 법원은 재판을 진행하지 않으며,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건이 연기된다. 이는 법원 직원들이 휴식을 취하고, 법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다.

법원은 연중 무휴로 운영되지만, 일정 기간 동안 휴정기를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법원 직원들은 지속적인 업무로 인해 피로가 쌓일 수 있으며, 휴정기를 통해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법원은 내부적인 업무를 정리하고, 향후 재판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12월 26일부터 2024년 1월 5일까지 동계 휴정기를 갖는다. 수원지방법원 역시 비슷한 기간인 2023년 12월 25일부터 2024년 1월 5일까지 휴정기를 운영한다. 이 외에도 전국의 다른 법원들도 유사한 일정으로 휴정기를 설정하고 있다.

휴정기 동안에는 긴급한 사건이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따라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은 이 기간 동안 재판 일정이 연기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소송 당사자나 변호인들은 휴정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재판 일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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