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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형수, 허위 동거설 유포로 벌금 1,200만 원… ‘의도적 명예훼손’ 인정

허위 사실을 유포한 박수홍씨의 형수 이모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박수홍 씨는 뜻밖의 동거설에 휘말리며 큰 논란에 휩싸였다. 이 사건은 이모 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더욱 주목받았다.

박수홍씨는 한국의 유명 방송인으로, 그의 사생활은 항상 대중의 관심을 끌어왔다. 지난해 10월, 박수홍 씨와 관련된 동거설이 퍼지면서 허위 사실이 인터넷과 SNS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됐다. 이 사건은 단순한 루머로 시작되었지만, 그 파장은 상당했다. 특히, 박수홍 씨의 형수인 이모 씨가 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주체로 지목되면서 사건은 법정으로 이어졌다.

이모 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씨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여러 차례 허위 댓글을 작성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이를 통해 박수홍 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개인의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박수홍 씨를 공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대중의 관심을 끌며, 박수홍 씨의 팬들과 일반 대중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최근 서울서부지법은 이모 씨에게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씨의 행위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인정하며,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서는 “허위 사실 유포는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판결은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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