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2월 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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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승 이상 차량도 소화기 의무화…12월 1일부터 시행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가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차량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차량에서 불이 나면 불길이 순식간에 번지며 폭발 위험까지 있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법안은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차량 소화기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소방청은 2021년 11월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번 의무화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제는 5인승 이상 차량도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차량 화재는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으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가 있다면 초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고온의 엔진이나 연료탱크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빠르게 확산될 수 있으므로 소화기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스프레이형 간이 소화기가 아닌 자동차 겸용으로 제작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소화기는 차량의 특성에 맞춰 설계되어 있어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 소화기의 종류로는 분말 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 등이 있으며 차량의 크기와 용도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운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조수석 아래나 트렁크에 비치하는 것이 좋다. 또한 소화기를 고정할 수 있는 장치를 사용하여 주행 중에 소화기가 흔들리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115일간의 시정 기간이 주어진다. 이 기간 내에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차량 소화기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화기를 비치한 후에는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소화기의 압력 게이지를 확인하고 사용 기한이 지나지 않았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소화기가 손상되지 않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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