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내년 시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2001년 이후 22년 만에 이뤄지는 대폭적인 변화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25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아직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사안인 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각 금융기관당 예금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다만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에 재량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보호 한도 상향에 따른 시장 영향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금융안정계정’ 도입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안정계정은 시장 위기 시 금융사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예금보험공사 내 기금을 활용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금융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금융안정계정 도입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 유동성 지원과 기능이 중복된다는 점, 금융당국 및 예금보험공사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높인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호금융업권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새마을금고법, 농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개별법 개정을 통해 예금자 보호 한도와 시행 시기를 예금자보호법과 동일하게 맞추는 작업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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