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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명 넘는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됐다

행정안전부가 20일 1만274명의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는 전년 대비 5.6% 증가한 수치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는 지방세 체납자 9099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175명이 포함됐다. 공개 대상은 각각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의 체납액을 보유한 이들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도가 전체 지방세 체납자의 48.9%를 차지했다. 서울에서 1800명, 경기도에서 2645명의 체납자가 발생했다.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였다.

출처=픽사베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수도권 지역 체납자가 678명으로 전체의 57.7%를 차지했다. 가장 많은 체납 항목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이행강제금으로 274건이었다.

행안부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해외 수입 물품 압류·공매, 출국금지, 감치제도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 관허사업 제한, 징수촉탁 등의 간접강제 수단을 활용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것이다.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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