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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8개 결혼 대행업체 ‘갑질 약관’ 전면 개선… “필수 서비스 추가요금 금지”

결혼 준비를 위한 결혼 대행업체 이용이 증가하면서, 이들 업체의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필수 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추가 요금과 불명확한 위약금 기준이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18개 결혼 준비 대행업체의 약관을 심사하여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기로 결정했다.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불만을 제기하는 부분은 필수 서비스에 대한 추가 요금이다. 결혼 사진 촬영 시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가 별도로 청구되는 경우가 많아, 예비부부들은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 또한 위약금 기준이 불명확하여 계약 취소 시 예상치 못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공정 약관을 적발하고, 소비자들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필수 서비스에 대한 추가 요금 부과 조항과 위약금 기준의 불명확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소비자들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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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 예비부부들은 결혼 대행업체와 계약하기 전에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공정한 조항이 있을 경우 계약을 재고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 보호 단체와 협력하여 불공정 약관 신고를 활성화하고 피해 사례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결혼 대행업체들은 이번 공정위의 시정 조치를 계기로 약관을 개선하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소비자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투명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결혼 대행업체들이 소비자 권리를 존중하고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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