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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 건보 지원 강화…’출산당 25회’로 확대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신과 출산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보건복지부는 11월부터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기준을 ‘난임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난임 시술을 통해 출산한 여성들도 추가 출산을 원할 경우 25회의 난임 시술을 새롭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횟수 25회에는 인공수정 5회와 체외수정 20회가 포함된다.

출처=픽사베이

정부는 또한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 시술 본인부담률을 기존 50%에서 45세 미만 여성과 동일한 30%로 인하했다. 이는 고령 산모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임신부에 대한 지원도 확대됐다. 인슐린 투여가 필요한 임신부의 경우 출산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 연속혈당측정기를 건강보험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혈당 조절이 어려운 임신부의 건강 관리를 돕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내년부터 제왕절개 수술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현행 5%에서 0%로 낮추기로 했다. 이로써 제왕절개 수술도 자연분만과 마찬가지로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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