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구입용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의 한도를 조정하며 주택시장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이 조치는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되며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대출 조건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목표로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디딤돌대출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최대 5억원 상당의 집을 구입할 때 연 2~3% 금리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는 서민 정책금융 상품이다. 신혼부부에게는 연 소득 기준이 완화돼 85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4억원까지 가능하다.
이번 관리 방안은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방 공제’ 면제와 잔금대출(후취담보대출)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 아파트 및 전국의 비아파트에 대해서는 기존 조건 그대로 대출이 가능하다.
현재 수도권에서 디딤돌대출을 받으려면 ‘방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소액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금을 보장받기 위해 대출금에서 이를 제외해야 한다는 뜻이다. 경기도에서는 최우선변제금이 4800만원으로 설정돼 있어 실제 대출 가능한 금액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한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를 유지하지만 후취담보대출 혜택은 받지 못하게 된다.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최근 디딤돌대출 증가세가 가계 부채 증가 및 집값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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