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맞벌이 부부는 부부 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4개월 후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하고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변경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부모 한 사람당 1년 6개월씩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분할이 3회로 늘어나면서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총 4번에 나눠 쓰는 것도 가능하다.
총 20일로 늘어나는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현재는 출산 후 90일 이내에 10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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