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비아파트 보유자의 무주택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으로서 감당안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12월부터 수도권에서 면적 85㎡ 이하, 공시가 5억원의 빌라를 가진 사람도 무주택자로 간주될 청약이 가능하다고 전망이다.
기존의 기준인 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6천만원 이하에서 규모가 확대되는 것으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의 시작이다. 수도권 가격이 아닌 지방에서도 면적 85㎡ 이하, 공시 3억원 비아파트를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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