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1월 22, 2024
Home부동산국토교통부, 비아파트 보유자도 무주택 허용 범위 확대

국토교통부, 비아파트 보유자도 무주택 허용 범위 확대

국토교통부는 비아파트 보유자의 무주택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으로서 감당안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12월부터 수도권에서 면적 85㎡ 이하, 공시가 5억원의 빌라를 가진 사람도 무주택자로 간주될 청약이 가능하다고 전망이다.

성수동 아파트 전경
출처= 뉴스빌리브DB/성수동 아파트 전경

기존의 기준인 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6천만원 이하에서 규모가 확대되는 것으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의 시작이다. 수도권 가격이 아닌 지방에서도 면적 85㎡ 이하, 공시 3억원 비아파트를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출처= 위키미디아
추천기사
1. 포스트시즌 경쟁, 5위 싸움 치열해져…
2. 추석 명절 공수법, 한국 문화의 예의와 존중 담다
3. 이세영, 사카구치 켄타로와 드라마 ‘사랑 후에 오는 것들’ 기대감 고조
4. [포토현장] 롯데월드타워, 안개 속 일부 사라진 듯한 장관 연출
5. 안세하, 학폭 의혹에 법적 대응 예고… 주우재도 언급돼 논란 확산

RELATED ARTICLES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

Most Popular

Recent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