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1월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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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시 제재 절차 간소화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육비 지급 제재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자가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명단 공개 절차가 간소화되며, 이로 인해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는 신속하게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감치명령이 내려져도 채무 이행이 지연되곤 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내에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자녀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평가된다.

양육비 지급
출처=생활법개론

양육비 지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는 협의, 소송, 채권 추심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양육비 이행을 도우며, 이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려는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양육비 이행 지원 절차가 진행 중인 가정이 자녀 양육에 긴급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국가에서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새롭게 마련되었다. 이는 양육비 지급 절차가 지연되더라도 자녀의 기본적인 양육에 차질이 없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이다.

한부모
출처=내 손안에 서울

다만, 일부 예외 상황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육비 채무자가 사망, 실종 선고, 혹은 회생절차 개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명단 공개 등의 제재가 면제될 수 있다. 또한, 채무자가 양육비의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에 대한 이행 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도 제재가 유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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