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1월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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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3만→5만원 상향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라간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식사비 한도를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일 뒤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출처=픽사베이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음식물 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출처=픽사베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한도는 평시 15만원, 추석·설날 명절 30만원으로 기존과 같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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