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시 사업성이 있는 반복적이고 대규모의 거래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러한 거래를 모니터링 중이며, 일반적인 개인 간의 간헐적인 거래는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또한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 일부 품목은 법적으로 중고거래가 금지되어 있으며, 거래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전자제품은 금지 품목에 포함되지 않지만,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위험 요소를 주의해야 한다.
중고거래 시 세금은 고가의 물건 판매나 사업적 목적으로 자주 거래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연간 중고거래 금액이 600만 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다. 또한, 불법 복제된 콘텐츠가 포함된 전자제품은 거래가 금지된다.
중고거래 시에는 안전 거래를 위해 안전한 결제 시스템을 갖춘 플랫폼을 이용하고, 물품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가 물품 거래 시에는 간단한 계약서를 작성해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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