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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탕, 2027년부터 역사 속으로…개 식용 금지법 통과

최근 국회에서 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되면서, 2027년부터 보신탕 이 한국 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질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7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보신탕
출처=덕슐랭 가이드

이번 법안의 통과로 인해 보신탕과 같은 개고기 요리는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보신탕을 판매하는 식당들은 손님 감소를 겪고 있으며, 일부는 메뉴를 변경하거나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 법 시행 후에는 개고기 산업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농장
출처=위키미디어커머스

보신탕 폐지를 둘러싼 논의는 오랜 시간 이어져 왔다. 한편에서는 개 식용이 오랜 전통과 문화적 다양성의 일부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동물권 보호와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한 법안이라는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개 식용에 대한 비판이 커졌고, 이러한 사회적 변화가 이번 법안 통과의 배경이 되었다.

개농장
출처=위키미디어커머스

보신탕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번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생계 문제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부는 대체 산업을 육성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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