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 금연구역이 기존 10미터에서 30미터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초·중·고등학교 주변 30미터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법 개정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러한 개정안의 내용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유관 기관들과 협력하여 금연구역 지정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와 함께 지도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은 금연구역 확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금연구역 준수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시민들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와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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