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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지역 활력 높인다

행정안전부 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맞춤형 규제 특례를 확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7월 17일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을 발표하며, 총 26개의 새로운 규제특례를 포함했다.

정부 행정안전부
출처=행정안전부

이번 방안에는 △정주여건 개선 12개 △생활인구 확대 7개 △지역경제 활성화 7개가 포함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활용 폐교를 지자체가 무상 양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아동돌보미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있다. 또한, 지역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출처=행정안전부

이번 규제특례 확대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생활인구를 확대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정안전부 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등의 개정을 통해 이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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