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맞춤형 규제 특례를 확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7월 17일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을 발표하며, 총 26개의 새로운 규제특례를 포함했다.
이번 방안에는 △정주여건 개선 12개 △생활인구 확대 7개 △지역경제 활성화 7개가 포함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활용 폐교를 지자체가 무상 양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아동돌보미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있다. 또한, 지역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이번 규제특례 확대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생활인구를 확대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정안전부 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등의 개정을 통해 이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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