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68세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다.
정용우 서울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2일 기자단 브리핑에서 “사망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 등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면서 “사건을 진행하면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 당일 A씨 부부는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A씨 처남(아내 친오빠)의 칠순잔치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가 탄 차량은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와 한화빌딩 뒤편의 일방통행 도로인 세종대로18길을 200여m 역주행하다가 가드레일과 인도의 행인을 들이받은 뒤 BMW, 소나타 차량을 추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게서 음주나 마약 흔적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경기도 소재의 한 여객운송업체에 소속된 버스기사로 확인됐다.
한편 1일 오후 9시 27분께 A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차량이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온 후 일방통행 4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다 왼편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 9명이 숨졌다. 6명은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와 아내, 보행자 2명에 더해 A씨 차량이 들이받은 차량 2대의 운전자까지 모두 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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