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 북촌 한옥 마을 일부 지역에서는 이르면 2025년 3월부터 관광객의 통행이 오후 5시 이후로 제한될 예정이다.
이는 관광객이 지나치게 몰려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해 거주자들이 피해를 보는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북촌로 11길은 관광객 통행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정하며, 아침과 저녁 시간에 주민 생활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026년부터는 전세버스 통행 제한구역도 생길 예정이다.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북촌 한옥 마을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중요한 단계다.
서울 종로구는 북촌 한옥 마을 을 전국 최초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많은 관광객으로 인한 주민 불편 민원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북촌로 11길 3만4000㎡ 구간에서는 관광객 방문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제한된다.
- 야간 통행 제한: 오후 5시 이후에는 관광객의 통행이 제한된다. 이는 저녁과 새벽 시간대 주민들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 차량 통행 제한: 내년 7월부터는 전세버스 통행제한구역이 생길 예정이다.
- 과태료 부과: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 조치는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북촌 한옥 마을의 관광 명소로서의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주민들의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한 균형 잡힌 접근으로 보인다. 특별관리지역 지정은 관광진흥법에 근거한 것으로, 북촌 한옥 마을이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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