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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 ‘정당해고’ 판결

최저임금 인상됐다고 100명 해고 … “대법원, 정리해고 길 열어 줘” 주장도…

대법원이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들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경비원의 고용 형태 전환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출처= 픽사베이

사건의 발단은 2018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140여 명의 경비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경비 운영 방식을 직접고용에서 용역 형태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 해고의 이유였다. 경비원들은 위탁관리업체가 고용을 승계하기로 했으나, 경비반장 A씨는 이에 반발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 대표기구일 뿐, 경영상황을 판단함에 있어 일반 기업과 같은 요건을 적용할 수 없다. 경영 및 노무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해 많은 경비원을 직접고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금전적 부담이 커졌고, 경비원들과의 임금지급 문제로 민·형사상 소송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출처= 픽사베이

1심 재판부는 경비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당초 해고 사유와 달리 이 소송에서 다른 사유를 추가한 것은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허용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장래에 올 수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며 “대표회의의 전문성 부족, 관리능력 결여,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 부담 증가 등 비용 문제로 인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결국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지으며 “경비원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진 정당한 조치”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경비원의 근무 태도와 고용 형태 전환에 관한 법적 논란이 마무리되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측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비 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경비원 A씨는 “납득할 수 없다”며 “추후 재심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경비업계에 중요한 선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경비원의 고용 형태 전환과 관련된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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