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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중국 체류 국민에 불심검문 주의 당부

국가정보원 은 27일 중국에 장기체류 중인 국민뿐 아니라 단기 출장 및 여행자를 대상으로 중국 공안기관의 ‘불심검문’ 가능성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중국 국가안전부가 발표한 새로운 규정 때문으로,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지난 4월 26일 「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 집행절차 규정」 및 「국가안전기관 형사사건 처리절차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중국 공안기관은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내·외국인 불문)에 대해 △신체, 물품, 장소의 검사(제52조) △시청각 자료, 전자 데이터 등의 증거 조사·수집(제20조) △현장에서 즉각적인 행정처분(행정구류·벌금 등) 부과(제108조)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국가정보원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 국가정보원

중국 당국이 우리 국민을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채팅기록·이메일 수발신 내역·사진·로그인 기록 등 민감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집하고, 구류·벌금 등의 신체·경제적 불이익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중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VPN 등을 통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을 사용할 경우 불심검문 대상이 될 수 있다.

공항
출처=픽사베이

국가정보원 은 중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게 스마트폰·노트북 등에 저장된 메시지·사진 등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12월 중국 국가안전부는 ‘중국의 경제쇠퇴’, ‘외자 배척’, ‘민영기업 탄압’ 등을 주장하거나 유포하면 단속·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원은 중국 현지 체류 교민, 출장 및 여행자 등 우리 국민에게 다음 유의사항을 참고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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