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가 7시간의 논의 끝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겼다. 이는 노사 간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와 임금 인상률 논의 지연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
이번 논의의 주요 쟁점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였다. 경영계는 경영난을 이유로 특정 업종에서 차등 적용을 주장했으나,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 취지를 위협한다며 반대했다. 이러한 의견 차이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법정 시한은 6월 27일로, 매년 6월 20일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해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시간 부족으로 시한을 넘기게 됐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 원 이상 인상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동결 또는 최소 인상을 주장해 간극이 컸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위원회 는 법정 시한인 6월 27일을 넘기게 됐다. 이는 최근 몇 년간 반복되어 온 패턴으로, 복잡한 이해관계와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향후 추가 논의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 전원회의는 다음 달 2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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